팬션예약취소에 관한 정보
성수기와 비수기의 적용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성수기는 방학기간을 기준으로(7월중순-8월중순)입니다. 그러나 팬션(또는 렌터카등)의 경우 성수기와 비수기의 요금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엔, 해당 구분되어 있는 기간이 우선합니다. 이를테면 펜션에서 7-8월 두달 다 성수기라고 해서 가격을 높게 잡은경우, 법적인 성수기는 7-8월이 되는 겁니다. (요금제 우선 기준) 구분이 없으면 7.15-8.15로 합니다.
성수기의 팬션 취소는???
만일 펜션 예약을 하면서 펜션에서 제시한 성수기 기준(가격기준) 요금을 지불한 경우 먼저 예약한 날짜부터 사용예정일의 10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면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됩니다. (전액반환하여야 함) 이를 모르고 이미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때었거나 또는 일정부분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경우 공정위에 신고를 하면 돈을 안내도 됨은 물론이거니와 해당 업체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전자상거래법상 본래 모든 인터넷지불(예약등)의 경우 7일이내 변심등에 의한 경우 이에 대한 수수료를 물리면 안되지만, 예약후 7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이 기간이 사용예정일로부터 10일 이내인 경우는 업주측의 손을 들어주어 수수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팬션 예약취소 요율
- 7일전까지 취소 : 수수료 부과 가능한도 (맥시멈값) 총요금의 10%
- 5일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30%
- 3일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50%
- 1일전 또는 당일취소 : 총요금의 80%
(사용예정일이 주말인경우)
- 7일전까지 취소 : 수수료 부과 가능한도 (맥시멈값) 총요금의 20%
- 5일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40%
- 3일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60%
- 1일전 또는 당일취소 : 총요금의 90%
비성수기 취소는???
당연하지만 성수기에 비해 비수기는 엄청나게 소비자에게 조건이 유리합니다. 위에 언급된 성수기의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수기의 경우 사용예정일 D-2일까지의 모든 취소는 100% 환급을 받습니다. 즉 6.25일 예약을 해놓고(주중 주말 무관) 6.23일까지 기간내에 서비스제공자에게 예약취소를 통보할 경우 수수료를 1원도 떼지말고 돌려주어야 합니다. 위반시의 패널티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중의 경우)
D-1일 취소 : 최대 부과 가능 수수료는 총요금의 10%
당일 취소 : 최대 부과 가능 수수료는 총요금의 20%
(주말의 경우)
D-1일 취소 : 최대 부과 가능 수수료는 총요금의 20%
당일 취소 : 최대 부과 가능 수수료는 총요금의 30%
세부사항은 성수기와 같습니다. 성수기처럼 주중은 10%p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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