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션 성수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팬션예약취소에 관한 정보 팬션예약취소에 관한 정보 성수기와 비수기의 적용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성수기는 방학기간을 기준으로(7월중순-8월중순)입니다. 그러나 팬션(또는 렌터카등)의 경우 성수기와 비수기의 요금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엔, 해당 구분되어 있는 기간이 우선합니다. 이를테면 펜션에서 7-8월 두달 다 성수기라고 해서 가격을 높게 잡은경우, 법적인 성수기는 7-8월이 되는 겁니다. (요금제 우선 기준) 구분이 없으면 7.15-8.15로 합니다. 성수기의 팬션 취소는??? 만일 펜션 예약을 하면서 펜션에서 제시한 성수기 기준(가격기준) 요금을 지불한 경우 먼저 예약한 날짜부터 사용예정일의 10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면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됩니다. (전액반환하여야 함) 이를 모르고 이미 일정부분을 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