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수급 도중에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 65세까지 소득에 따른 제한이 있고, 그 이후에는 상관이 없으니 참고하시고,
현재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부분을 제한 소득금액으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1,790,000소득 또는 연 21,000,000 정도 발생할 경우에는
제한됩니다. 현재 어느 정도 발생 하는지 늘 정확하게 알 수 없으시면,
부가가치세 신고등,이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위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공단으로 신고를 먼저 하시어
정지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종합과세신고를 토대로 하다 보면
소급해 정산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으로
환수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 60세이전까지는 연금이 정지될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이나 노령연금을 받는 분이 월평균 소득금액이 일정금액
1,790,000원을 넘으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고,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회사에 취직하거나 소득활동에
종사하게 되면 월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월평균 1,790,000원이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60세 이전)되거나 연금액이
감액(60세~64세)됩니다.
※ 여기서 월평균 소득금액이란 본인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
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근무(종사)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후의 금액이기 때문에 월평균
270만원정도, 연봉 3200만원정도까지는 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감액되지 않고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 금액은 필요경비 제외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57세로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의 월평균 소득이1,790,000원을 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이
중지되고, 현재 64세로 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은 기본연금액의
90%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65세 이상이거나 특례노령연금
(국민연금제도 시행 당시 나이가 많아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없었던 분 중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거나 60세 이후에
5년이 되면 받는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소득액에 상관없이
계속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은 일정소득 이상인 경우 5년간은 연금액이 감소됩니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인 A값(1,790,000)
A값은 매년 바뀜)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국민연금의 소득은 사업,임대,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사업,임대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소득으로 전체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며,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이므로 3,250만원 이상인 경우에 월 179만원 이상에 해당됩니다.
보통 퇴직연령이 55세 이며, 사업을 하셔도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60세 이상인 분이 평균소득 A값 이상인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또한 65세 이후에는 소득이 1억이든 2억이든 본인의 연금을 모두 받게 되십니다.
아래의 표를 보면 만약 연금이 100만원인 경우 60세에는 50만원을 받고 61세는
60만원을 받고 매년 지급율이 10%씩 증액되어 100%가 되며, 이는 사회보험으로써
소득재분배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 (52년 이전 )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이후 |
지급율 | 50% | 60% | 70% | 80% | 90% | 100% |
또한 재직자 노령연금은 사회보험의 원리에 의해서 함께 하는 사회 구현과
더불어 연금의 재정 안정화와 건전성을 높이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현재 1,6767,837원,
매년변동)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60세일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50%가 지급되며 연령 1세 증가할 때마다
지급율이 10%이 상승이 되어 65세일 경우에는 100%가 지급됩니다.
(61세는 60%, 62세는 70%, 63세는 80%, 64세는 90%)
지급율적용이 됩니다.
내연금 알아보기
국민연금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내연금 알아보기 누르시면 자신의 예상 연금을 조회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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