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3.1절 입니다
3.1절이라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 잘못된 정보가 많이 있더라구요
예전에는 태극기가 더러워졌을 때는 빨면 안 되고 무조건 태워야 한다고 배웠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빨아도 됩니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2조(국기의 관리) 에 의하면
국기에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기를 세탁하거나 다림질하여 게양ㆍ보관할 수 있다.
물론 세탁 불가능하거나 찢어지는 경우 등에는 태워서 처리하고요
대한민국국기법 제10조((국기의 관리 등)에 의하면
③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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