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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루의 information(정보)

[이사]전세, 월세 구할때 꼭 확인해야 될 사항






전월세 몇번 얻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처음 독립하시는 분들을 이나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전월세 계약 전에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셔서 안전하게 계약을 하길 바랍니다.

1. 등기부 등본(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부동산에 보여달라고 요청하시면 보여줍니다.
인터넷에서 등기부 등본 검색하시면 주소만 알면 열람할수 있어요.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을 전세나 월세, 매매로 내 놓을때 '판매자 명의' 등기부에 등록이 되어있다는 증빙이죠.
즉, '계약서 상 주인'과 '등기부등본상 주인'이 같아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시면, 대지와 건물 등의 면적이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면적도 꼼꼼히 봐두세요~

2. 확정일자

입주하자마자 동사무소 등에 가셔서 전입신고를 하시면서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내 확정일자 이전에 소유주의 채무가 있으면, 그 채무가 우선순위가 됩니다.
확정일자 받은 이후의 채무는 확정일자 받은 전세세입자가 우선순위가 됩니다.
가끔 '계약 후 잔금치르기 전(확정일자 받기 전)까지 계약한 건물(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지 아니한다'라는 특약을
계약서에 추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부동산 사업자의 계속사업자 여부
정말정말 드문 경우로, 부동산 사업자가 폐업 또는 허위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사업자등록번호(계약서에 있을겁니다)를 국세청이나 해당지방의
세무서에 문의하셔서 계속 사업자인지,
사장님 성함이 맞게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4. 부동산의 보험 가입 여부
보통 최고 1~10억원 한도(지역마다 다릅니다...)내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을겁니다.
그 대상이 되는지도 여쭤보세요.
대부분의 부동산에서는 묻지 않아도 책임보험 가입되있다고 알려주십니다^^

월세로 얻어가시는거면 도배는 주인이 의례 해주는거구요. 전세의 경우는 주인이 안 해주는 경우가 많구요.
장판은 깨끗하다면 그냥 전에 쓰던걸 쓰시거나,
현재 깔려있는 장판이 지저분하고 못쓰겠다면 사서 깔아야 하구요.

그 외에도

1. 화장실 및 싱크대
수도물이 잘 나오나, 변기 물은 잘 내려가나, 하수구 물 잘 내려가나,
화장실 타일이나 벽에 곰팡이 흔적이 있는가
조명시설 배선에 물이 들어가지 않는가,
거울이나 타일에 깨진곳은 없는가(손이나 발바닥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2. 시설물
보일러가 잘 돌아가나, 저희 집에는 따듯한물이 잘 안나와서 고민이네요~
벽이나 천정, 바닥에 구멍이나 틈은 없는가(연탄보일러 쓰면 연탄가스 중독의 위험도 있구요...)
또한 누수나 침수되는 곳은 없는가(습기 차면 장판과 벽지에 곰팡이가 생기고,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또한 물에 전기가 잘 통하는지라 감전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방충망에 구멍이 있는가,
방범창이 있는가, 방범창에 헐겁거나 뜯어진 부분은 없는가.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좋은 집 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 중계수수료 한도 관련 표 첨부합니다

거래 하실때 참조하세요


좋은집 구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