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전기설비기준 및 판단기준 1월 31일 전면 개정
2012년도 전기설비기준 및 판단기준 1월 31일 전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첨부자료를 확인하여 공사 및 시설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43호, 2010. 8. 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공부하시는데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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