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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루의 information(정보)

투표소 찾기 및 조회(제19대 국회의원 선거)

2012년 4월 11일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입니다.

  

투표소 찾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2012.04.11(수) 오전 6시 ~ 오후 6시 (법정공휴일)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자신의 투표소 찾기(검색) 입니다

이름, 생년월일, 주민번호 뒷 3자리 등을 입력하시면

본인의 투표소 위치를 안내해줍니다.

 

선거 안내홍보물로 투표소를 확인가능 하지만 실수로 누락되어 자신의 투표소가 잘 모르거나 생각이 안나시면 아래 주소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i.nec.go.kr/necsps/sps.SpsSrchVoterPolls.nec


 

현재 공직선거법 제 15조에 의해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공직선거법 제 1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에는 선거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선거권이 없는자  선거일 현재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자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 45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및 제 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 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 132조(알선수뢰)·「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 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자도 포함한다)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처음 투표하시는 분들 참조하세요.

투표의 가치가2000~5000만원 이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소중한 투표를 꼭 했으면 합니다.

 

투표소 찾기 및 조회(제19대 국회의원 선거)였습니다.